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종전보다 수월해진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매ㆍ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등은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단지라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오늘부터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ㆍ토지분할 행위를 제할 할 때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ㆍ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내용을 고시해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추진위원회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