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도 'KS인증' 실시

입력 2009-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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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많으면 인증 취소

소비자들의 잦은 불만을 유발하는 분야로 꼽히던 장례식장 서비스에도 국자표준인 KS인증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장례식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 서비스에 KS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장례식장이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업무를 맡은 한국표준협회가 시설·운영 전반에 '장례식장 심사'와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를 실시해 합격하는 곳에 KS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장례식장 심사에서는 절차의 표준화 체계와 서비스 품질·인력·안전 관리 등 모두 8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 심사에서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기표원은 인증받은 장례식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해 기준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KS인증을 받은 장례식장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현장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 사업체는 839개, 총 매출액은 1조70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하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이용자들의 불만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객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주로 장례용품 및 서비스 이용 강제, 웃돈 요구, 계약서 미교부, 열악한 시설 등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잘례식장,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등 4개 분야에 이어 KS표준이 제정된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으로 서비스 KS인증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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