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 범죄 등 152만7천명 '광복절 특사'

입력 2009-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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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경제인, 고위공직자는 배제

정부가 8.15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152만7770명에 대해 15일을 기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과 운전면허, 해기사면허,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모범수형자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된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으며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응시 전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이수를 의무화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된 유기수 2314명에 대해선 2009년 5월 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다.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7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 등 모두 775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형기의 2분의 1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3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 등 모두 375명에 대하여는 남은 형의 2분의 1 감경하기로 했다.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가석방자 중 성폭력과 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1164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집행유예자와 형 선고유예자 7153명에 대해선 농지법, 수산업법, 도로법 등 72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업무상실화 등 형법상 9개 과실범 중 올 2월 28일 이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7145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8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으로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면허제재 특별감면과 영세 어업인에 대한 행정처분 대규모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으로 배려했지만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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