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품 해충 퇴치 이것만 알면 걱정 '끝'

입력 2009-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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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전청은 최근 기온이 올라가고 습기가 많아 식품에 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므로 가정 내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해충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해충이 발생한 식품은 영양적·기호적 측면에서 손실일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호흡으로 인한 수분과 열이 발생해 식품을 부패, 변질시키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가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해충은 화랑곡나방 ·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 · 각종 바구미 · 창고좀벌레 등이 있다.

특히, ‘화랑곡나방’의 유충은 종이, 얇은 판지, 비닐, 알루미늄 호일을 갉아서 뚫을 수도 있고, 포장이 접힌 부분도 기어들어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품 구입시 포장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고, 유통기한이나 포장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날짜의 것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식품은 소량 구입해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고, 먼저 구매한 식품을 먼저 사용한다.

이와함께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바닥에서 50cm이상 떨어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유리·금속·플라스틱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아울러,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만 굳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식품이나 접시, 조리기구에 직접 닿도록 뿌려서는 안되고, 살충제를 뿌린 후에는 적어도 2시간 이상 완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약 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식품은 섭취하지 말고 밀봉해 실외 쓰레기 통에 버리고 해충이 번식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은 55℃ 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0℃의 냉동고에서 4일 이상 보관후 조리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구입, 보관 및 해충제거 등 올바른 식품보관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소비자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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