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성수구역의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조합장)이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11일 성수구역 주민들에게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장 선거 등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18일~25일까지 조합 추진위원 및 임원의 입후보자 등록 공고가 나간 뒤 9월6일 합동연설회를 거쳐 9월19일 예비임원 선거가 열린다. 주민 동의서 제출과정을 마치면 10월까지 추진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성수구역 내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뽑는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임의의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약 1개월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구청장의 사업승인을 받고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임원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동의서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을 선정, 지난달 31일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5일에는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공공관리 재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국토해양부, 국회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바꿔 세부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