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돼야

입력 2009-08-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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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업무평가 통한 면허 갱신제 도입...안정적 공급 필요

국내 도선업과 관련 도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도선사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 업무평가를 기초로 한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도선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부터 14일까지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1열린 '도선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김재홍 교수는 현행 도선법 제5조에서 도선사의 응시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4에서 도선사선발인원을 이해당사자인 도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사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선업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선사는 일명 파일럿(Pilot)으로 호칭되고 있다.

이날 김 교수는 "도선수준과 도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도선사 진입규제를 완화해 도선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기적인 업무평가를 기초로 한 면허 갱신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도한 응시자격 요건, 도선사수 제한은 도선사 공급부족을 초래해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해야 도선사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본(1급 수선인)은 3000톤 이상 선박 선장으로 2년 이상 승무경력을 요하는 등 자격요건이 낮다고 지적했다.

올 6월말 현재 총 237명이 도선사로 활동 중이며, 도선사 평균연봉은 약 1억650만원으로 직업별 평균연봉 1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

또한 순번제 형식으로 도선이 이루어지고, 면허취득후 정년(65세)까지 면허가 보장되는 등 도선사간 경쟁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도선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음주도선, 기상악화 또는 야간시 도선 거부 등으로 인해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는 "도선사 응시자격요건 완화는 경력직 선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항만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선사 신규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도선사 평가제도와 면허갱신제도 도입에는 공감한다"며 "해상근무 기피에 따라 향후 경력직 선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이상일 과장은 "도선시스템은 시장경쟁의 잣대가 아닌 해상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대 행정학과 사공영호 교수는 "도선사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의 선박기술, 항만정보 등 규제환경이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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