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 암호화 의무 강화

입력 2009-08-1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의 암호화 저장이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토록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금년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85,000
    • +3.78%
    • 이더리움
    • 3,111,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18%
    • 리플
    • 2,125
    • +2.76%
    • 솔라나
    • 129,100
    • +2.7%
    • 에이다
    • 403
    • +2.28%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38%
    • 체인링크
    • 13,160
    • +3.3%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