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 암호화 의무 강화

입력 2009-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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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의 암호화 저장이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토록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금년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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