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가채무 늘어날 듯

입력 2009-08-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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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적용, 현금 오가지 않아도 거래 발생

오는 2012년부터 정부가 적용하는 국가채무 통계기준이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가회계에서 수치상 채무증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가회계기준이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채무 산정 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수치상의 국가 채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 제시한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했지만 2011회계연도부터 IMF가 2001년 제시한 발생주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IMF의 2001년 기준은 1986년 기준에 비해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대상이 현행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이지만 2001기준은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더해지고 기관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채무가 큰 폭으로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가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하지 않은데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도 공기업 채무를 반영한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별 상황도 다르고 명확한 기준도 없다. 새 기준 적용에도 채무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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