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기분 주민세 464억원 부과

입력 2009-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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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징수하는 정기분 균등할(均等割) 주민세로 올해 437만건에 4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자할 주민세, 법인사업자(단체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3종류가 있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이며, 개인사업자할 주민세는 6만2500원(지방교육세 1만2500원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부과되며, 최소 6만2500원(지방교육세 1만2500원 포함)에서 최고 62만5000원(지방교육세 12만5000원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여러 곳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3.3% 증가한 15억원(5만건)이 증가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1만3000여명의 외국인에게는 영어와 불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했고 시각장애인 7000여명에게는 점자로 된 고지서를 보냈다.

이번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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