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ㆍ장류ㆍ절임ㆍ두부ㆍ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동식품으로 제조된 식품을 해동해서 냉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는 해동 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규제대상이 아닌 고시의 경우 행정예고(20일), WTO통보(60일),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최종고시 등의 행정절차상 3개월 정도 시간 소요되며 일부 조항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