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금 지원 할테니 불법 쟁의 말라"

입력 2009-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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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로부터 추가 담보 취득과 불법 쟁의행위 금지 동의서 받아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에 인력구조조정비용 1300억원을 지원하면서 지난 12일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노조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계속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불법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동의서를 받은 배경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따른 조업중단이 향후 동사의 정상화 작업진행에 있어 사실상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관행처럼 되풀이된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파업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쌍용차는 주력차종인 SUV에 대한 세금 인상 및 경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감소, 경쟁사 대비 인건비 과다 등의 사유로 부실화되어 지난 1월 9일자로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했었다. 그간 노사간의 극렬한 대립으로 파산의 위기까지 몰렸으나 이번 인력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원가절감 및 산은의 지원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최익종 산업은행 부행장은 “쌍용차 노조의 77일간의 장기파업이 회사와 종업원, 지역 및 국가경제에 남긴 것은 고통과 상처뿐”이라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어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고, ”쌍용차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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