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진출시 관련 정보제공 확대

입력 2009-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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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출국 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 담은 편람 발간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 인허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등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접근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해외 진출수요가 높은 중국 지역의 인허가 편람을 이번에 최초로 발간했다"며 "기존 외국 금융법규 DB를 확충하는 한편 현지 임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지역의 인허가 편람은 중국의 금융산업 개요, 은행, 보험, 증권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허가 요건과 절차, 제출서류, 유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최근의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 외국 금융법규 DB를 종전 11개국의 17개 법규에서 14개국 46개 법규(51개 파일)로 확충하고 제공 범위도 은행에서 보험, 금융투자, 여전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근무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중국, 베트남의 국제학교(한국학교 포함)에 대한 소재지, 연락처 및 학비 등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상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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