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능성화장품 허가성분 대폭 확대

입력 2009-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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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틴 함유 피부미백제품 안전관리 강화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대폭 늘어나 앞으로 화장품업체들의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기능성화장품 허가 성분을 늘리거나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3종,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가 추가된다.

또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의 기준·규격을 등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했다.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 알림마당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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