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동간 거리를 현재보다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용적률이 최대 8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짓고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같은 대지에서 두개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시는 이에 따라 동간거리가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물 용적률이 현재보다 약 52% 증가하고, 0.5배일 경우 8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