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소화기 50만개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저가로 수입한 50만개의 중국산 소화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해온 국내 주요 소화기 수입업체 8곳을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수도권일대 대형 소화기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8개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소화기 50만개(100억원 상당) 전량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높은 업체는 조사의뢰 및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시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정상 통관한 다음,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업체 상표만 부착해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국산 소화기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 및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 불신감이 높다"면서 "하지만 '국산' 상표만 부착하면 둔갑이 매우 용이해 원산지표시 위반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내 소화기 시장에서 2008년 기준 전체 소화기 공급량은 240만개, 이중에서 수입산(중국산)이 약 58만개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 제조업체 수는 2007년 30곳에서 최근 10곳으로 대폭 감소했고, 남아있는 제조업체들도 폐업 또는 수입업체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가 중국산의 국산둔갑으로 국산 제조업체 도산 및 저가판매 경쟁으로 기술개발 유인 상실 등 소화기산업 전반에서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어 국산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세관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