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3보)

입력 2009-08-14 10:48 수정 2009-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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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만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 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으로 인한 손해액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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