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특집] 대우증권, 우대수익형 CMA 출시

입력 2009-08-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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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의 높은 수익률 추구

대우증권은 지난 8월 4일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최대 연 4.5%의 우대수익을 제공하는 '대우증권CMA 우대수익형'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대우증권CMA 우대수익형'은 RP로 운용되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 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적립식펀드 신규가입 후 10만원 이상 적립하는 고객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연 4%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금융상품을 신규 매수하는 등의 증권거래를 한 고객의 겨우 내년 3월까지 0.5%의 우대수익을 추가해 최대 연 4.5%의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계좌 내 잔고가 300만원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 CMA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면 수익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대우증권은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주식, 펀드, CMA 등 모든 대우증권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는 개인고객에게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또한, 대우증권 홈페이지(www.bestez.com)와 HTS(Home Trading System) 이용시는 물론 유선 및 대우증권 창구 내방을 통한 이체의 경우에도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우증권CMA는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통신료 등의 결제가 가능하며 고객의 이용시간 제약을 최대한 없애, 24시간 365일 은행의 ATM기 등을 통해 출금 및 체크카드 구매결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지급결제 서비스 시작과 함께 은행 수준의 온라인 금융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체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CMA계좌에서 바로 매월 아파트 관리비 납부가 가능해, 매번 은행창구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납기일을 넘겨 연체료를 부담하는 일을 없앨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안성맞춤의 서비스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CMA의 기존 장점과 신용카드의 결제기능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한데 모은 것으로 포인트 적립, 주유할인, 외식할인, 공연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하고, CMA의 결제계좌 활용으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가능토록 하여, 보다 나은 고객편의를 추구했다.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에 맞춰 CMA신용카드에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후불형 하이패스 기능도 탑재해 CMA신용카드의 사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한 단계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은 CMA 계좌 내에서 펀드 및 ELS 등의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CMA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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