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시 잘못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전문교육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 현재의 사후적 권리구제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잘못된 처분이나 제도로부터 국민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인허가 업무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행정쟁송 전문교육은 연간 3회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5월과 7월 163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1월에는 69개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심판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