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고속터미널에서 수화물 취급업무(고속버스 택배) 를 1개 업체 위탁관리를 통해 타 경쟁사들과 정당한 경쟁을 제한해 온 동양고속운수 등 5개 여객운송사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5개사는 대전고속터미널을 이용하면서 2003년 초부터 각 사별 운영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운영하기 위해 수화물 위탁업무를 터미널큐란 1개업체를 선정하고 수화물 운송비와 수입금을 공동 배분해 정산해 왔다.
통산 고속버스 택배로 불리는 수화물취급업무란 차량에 탑승하는 여객이 소지한 물품이 아닌 별도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고속버스를 이용해 특정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업무를 말한다.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시정멸영을 받은 5개사 외에도 금호고속, 속리산고속, 동부고속 등 총 8개 사업자가 있다.
공정위는 5개사가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업체 공동위탁 전까지는 8개사가 경쟁을 통해 수화물을 유치했지만 공동위탁운영 후부터는 각 사별 가격경쟁 등 수화물 유치에 대한 경쟁이 제약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5개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전고속터미널의 전체 수화물운송매출액 중 2007년 84.4%, 2008년 81.7%를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시장에서 여객운송사업자간 개별운영을 통해 가격, 서비스 등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수화물 취급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