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 동네 병의원서도 가능

입력 2009-08-18 08:19 수정 2009-08-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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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컨벤셔널 RT-PCR 검사'까지 보험 적용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A (H1N1) 확진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급여를 실시했지만,18일부터는 한시적으로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주로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던 Realtime RT-PCR법만 보험적용이 인정됐으나, 동네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컨벤셔널(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으로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 ▲신종플루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등이다.

다만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검사를 받고 싶다면 검사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종플루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보험수가는‘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만6690원)과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만2694원)에 준용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신종 플루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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