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와 기술유출 방지에 나섰다.
중기청은 19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물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외부 유출이 빈번했다"며 "기술보호상담센터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의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술유출피해(160건) 중 64%(102건)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로 인한 평균피해액도 9억1000만원이며, 기술유출관련자도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실시한 산업보안 역량평가에서도 대기업의 58.7% 수준에 머물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유출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문을 연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보안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풀(Pool)로 구성, 체계적인 상담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 강좌개설, 산업보안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보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교육,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을 상호 연계 추진 ▲맞춤형 보안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보안기술개발 및 보급형 보안솔루션 구축지원 ▲온ㆍ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체계 운영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실무 가이드북 개발ㆍ배포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