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징계 여부를 또 다시 연기했다.
19일 예보에 따르면 당초 오는 26일 열리는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원회)에서 우리금융이 지난 해 4분기 경영이행약정(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여부를 확장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우리금융 안건은 제외키로 했다.
징계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난 내달 3일 이후에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할 때는 금감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이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할 경우 예보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은 ‘해임’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예보가 두 번이나 징계를 미루는 것은 여론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의 징계여부를 두고 예보위원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재를 먼저 결정한 뒤라면 그나마 여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1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