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이용자들은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이용피해상담 전용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담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전문상담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사후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진흥원은 사건 경중에 따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2차 상담까지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콘텐츠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액결제와 관련된 이용자들이 대부분 피해보상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고안된 것이다.
실제로 ’2008 DC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비자단체에 디지털콘텐츠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만 2921건으로 전체피해금액 추정액은 138억원에 이른다.
특히 인터넷 교육이 전체의 46.4%(1만631건), 인터넷 게임이 37.2%(8533건)를 차지해 교육과 게임 분야에 대한 피해 상당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콘텐츠 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이용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