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09-08-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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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ㆍ금융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는 광학식문자판독기(OCR)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나가야했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날달 수립한‘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의 후속절차로서 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는 현행의 고비용 수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효율적인 통합수납처리시스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OCR고지서를 폐기함으로써 온라인에 의한 빠르고 편리한 납부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 계층 등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세 납부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든 참여기관이 합심 노력한다는 것.

행안부는 이번에 MOU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당초 목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은행사 및 카드사가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공과금의 수납방식개선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230)와 20개 은행사, 12개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 280개 기관을 대표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달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하계열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장형덕 비씨카드 대표이사와 김수명 금융결제원장이 참여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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