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의 공정인에 퀄컴 TF 선정

입력 2009-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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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넘는 조사로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끈질긴 조사끝에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적발, 지난달 사상최대의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공을 세운 서비스업감시과 문재호 서기관, 이승규 사무관, 제조업감시과 구성림 사무관(이하 ‘퀄컴 TF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퀄컴 TF팀은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퀄컴측이 제출한 두 캐비넷 분량의 문서자료와 50기가가 넘는 분량의 전산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끈질긴 추적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TF팀은 IT분야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를 직접 찾아가 강의를 듣는 노력을 기울였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퀄컴과 치열한 법적논쟁이 있었으나 퀄컴의 주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한 결과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공정위는 TF팀의 활약에 따라 퀄컴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칩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부당행위에 대해 지난달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퀄컴의 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위 조치 직후 퀄컴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해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TF팀 세 사람에게는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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