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책 대출금 최대 8천억 증액

입력 2009-08-23 11:19 수정 2009-08-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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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

정부가 서울ㆍ수도권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급등하는 전월세 시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층을 위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주택기금대출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세대출자금을 6000억~8000억원까지 추가로 늘려 저소득·서민층에게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한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근로자 3조원, 저소득 1조2000억원 등 모두 4조2000억원으로, 7월 말까지 전체의 68%인 2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또한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심 전세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책도 내놓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초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바닥난방을 허용했으나 85㎡이하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분양과 임대주택에 5000만원,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당 80만원으로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을 지원한다. 금리와 상환조건은 형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설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11월 중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연면적 660㎡ 이하)의 경우 진입도로 폭도 4m로 완화했다. 상업지역에서는 한 건축물내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의 복합건축도 허용한다.

이어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도 면제키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착공 후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도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입주자격도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에서 70%(월 272만원)로 높이고 대상주택도 보증금 1억500만원 한도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급과 입주를 최대한 앞당기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도 올해 2만가구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가 상승과 달리 전세값 상승은 서민 주거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정책들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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