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09-08-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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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24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으뜸저축은행은 이달 11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됐다.

예보는 당초 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예보가 주관한 예금자설명회에서 예금자들이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추석 연휴를 앞둔 점을 감안해 가지급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대상은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3만4079명이다. 그러나 예보측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지급금은 으뜸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앞으로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은 정산할 예정이다.

한편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으뜸저축은행은 오는 2010년 2월 10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수신과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으뜸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대주주 등에 의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 파산, 제3자 또는 가교금융기관으로 계약금 이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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