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 약 23만명을 다시 감면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해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