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코아ㆍ하이마트 불공정행위 9월 제재

입력 2009-08-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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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직권현장조사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직권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뉴코아와 하이마트에 대해 제재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애경백화점, 뉴코아, 하이마트에 대해 납품업체들과 점포임차 업체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인상과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정위는 애경백화점을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과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뉴코와와 하이마트에 대해선 직권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9월 중 의결기구인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코아에 대해선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특정매입거래 계약서상에 자동 갱신조약이 있고 계약기간을 제외한 조건에 대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의 심사와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로 전해진다.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 심하하고 있는 가운데 9월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조사 선정기준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의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과거 3년간 조사여부와 각종 제보 등 정책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권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2008년 유통업 서면실태조사결과 대상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촉비용 강요(24.6%), 부당반품(20.7%), 부당수수료인상(15%) 등이 많다고 응답해 여전히 업종 전반에 고질적 불공정 관행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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