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0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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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과 22일 각각 금감원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외진출시 업무처리 절차, 신고수리와 신고 후 사후 관리, 시행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향후 업무지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외진출 업무를 더욱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금융회사의 호응도 및 설명회 수요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설명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8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신고한 해외진출 건은 해외직접투자 45건 등 총 77건이다.

당시 이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업무 소관은 종전 기재부장관 등에서 금감원 또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회사의 최근 투자방식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과정에서 투자형태 및 방법별 적법한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법규 해석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업무 소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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