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정보조회 '상담용'과 '심사용' 엄격 구분

입력 2009-08-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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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단순상담 목적 신용정보 조회 앞으로 제한"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정보조회 요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조회 기록을 제공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직,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업에 처한 사람들이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라도 제한적 채무조정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금융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민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신용정보 조회기록 활용의 제한과 관련, 앞으로 신용정보조회기록의 경우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엄격히 구분해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 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미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신용정보회사가 그동안 상담용 신용등급 조회기록을 은행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이를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대출 거부, 고금리 요구 등에 활용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따라서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상담 목적과 대출심사 목적으로 명확히 구분한 뒤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규를 개정토록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제한적 채무조정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일시적 실직자로서 3개월 이상 연체자 역시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일시적 실직자가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거래 제한, 정상적인 구직활동 등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재조정 절차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실직자의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곤란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채무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라 할지라도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을 유예 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유예기간 중 적용되는 이자는 상환의지 확인을 위해 저금리로 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 증명 혹은 희망근로 봉사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현재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해 신복위에 세무업무처리기준의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 생활정보지 등 광고 매체에 대부업 광고를 실으려면 의무적으로 대부업 등록 여부의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불법금융광고 등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통신사가 신속히 사용 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신 약관을 개정토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저신용자 대출실적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시장규율에 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실적 공시를 강화한다.

이정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소득은 없으나 구직활동중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해지고, 공시를 통해 은행들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생활정보지와 휴대폰 등 광고매체로 인한 불법금융 피해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ㆍ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ㆍ개인프리워크아웃,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 은행의 저신용전용 대출상품 개발ㆍ취급, 서민금융포털인 서민금융119사이트 구축,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조치 등의 제도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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