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안](2)신성장동력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09-08-25 15:00 수정 2009-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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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비과세 축소해 재정건전성 확보"

정부가 녹색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는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R&D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25%(중소기업 30~35%)로 확대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대기업 3%)를 공제하던 것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정부는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크게 확대했다.

우선 에어컨과 냉장고, VT,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를 물어 늘어난 제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녹색펀드는 투자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 주고 배당소득도 비과세할 계획이며, 녹색예금과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적용시한을 오는 2011년 말까지 ㅈ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와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했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못 박았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축소해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 약 16만명(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5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고, 총급여 8000만원부터 500만원 증가시마다 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했으나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종료되며,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종료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가정부문에서 1인당 전력소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이미 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면서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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