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고소득자와 대규모 법인 등 담세능력을 갖춘 계층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가 총 10조5000억원 정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금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2009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의 미래 도약과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입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형 경제정책기조와 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표양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출측면에서는 "한시적 지출의 원점 재검토와 복지전달체계를 합리화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취약층 세제지원 ▲ '지속 성장'을 목표로 연구개발(R&D),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 세제지원 ▲ '과세의 정상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과표 양성화 ▲ '건전 재정'회복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0년 전 외환위기 때나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조세정책은 우리기업의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아니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과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법 14개와 관세 관련법 3개 등 총 17개 세법에 대한 개정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제도의 개편은 한편으로는 불만이 야기될 요인이 크다"며 "특히 비과세와 감면 축소시 이러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기에 국민들이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