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안](5)윤영선 세제실장 일문일답

입력 2009-08-25 15:00 수정 2009-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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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제고 동시 추구"

정부는 25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높여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과세하는데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도 포함되는지

▲1차적으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등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언어학원은 현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70~80% 정도가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경우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면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 제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일몰 종료로 인한 세수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이 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강화는 약 1000개 법인이 대상이 되고, 일시적으로 내년도 와 2011년도 세수에 반영이 된다. 국가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담세력 있는 기업은 내 주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이런 최저한세 부담들도 그때 가서 다시 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직 영수증 발행 의무화 기준을 30만원으로 정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조세법 처벌법이기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높이며 제도의 실효성이 아주 제한적이다. 특히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면 지방에 있는 학원이나 수도권의 여러사람이 듣는 학원은 대체로 적용이 대상이 안 되고, 단과반 고액과외의 경우 적용이 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정했다.

기대효과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있는가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LED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서 보급해줌으로 인해 지금 가격이 높아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을 활성화되도록 해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증가하고, 매출액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할 것이다. 우선 수익금액이 양성화되면 그 자체 부과세 10% 효과가 발생하고, 또 그 양성화 된 만큼 소득세 소득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내년도부터 효과가 일부 발생하게 되고, 소득세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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