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해 노노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해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마련된 권장안에는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대의원회는 필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대규모이거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교대근무로 총회 소집이 번거로운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대의원회를 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권장했다.
또 임원 선거 등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등 불투명한 재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임기를 임원과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집행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더불어 노조의 부당한 결의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조합원 징계시에도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을 보장하도록 권장했다.
노동부는 "권장안의 보급을 통해 노조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치규범인 규약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