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31일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9-08-26 11:16 수정 2009-08-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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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처리ㆍ이전가격 과세 등 집중조사 예정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운영중인 롯데쇼핑이 오는 31일부터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26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오는 3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60일간 롯데쇼핑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롯데쇼핑의 접대비 처리 문제와 매출액의 귀속시기 산정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일반적으로 유통업체의 매출발생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회계처리상의 기준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납부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접대성 판관비 지출이 많은 점에 비춰볼 때 접대비의 경비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쇼핑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도 집중 점검된다. 롯데쇼핑은 최근 몇 년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해외에 있는 지사에 물건을 판매할 때 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상황에 따라 제품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도 한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해외시장에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급가격과 맞춰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7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1호점을 오픈한 이후,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 왕푸징 거리에 해외 2호점을 개점한 바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중국진출을 한 이후 1년 8개월만에 해외 3개국에 30개점포를 보유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진출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계 할인점 ‘마크로’ 19개 점포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키도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현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수퍼 ▲롯데시네마 ▲KKD(크리스피 크림 도넛) ▲식품사업 등 6개의 사업부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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