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

입력 2009-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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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 업체들의 공사 수주실적 기준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8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65건을 수집하고 이중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실적기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던 실적기준을 2010년 상반기 중으로 폐지된다.

현재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에 각각 2억5000만원, 토목건축공사업 5억원,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6억원, 전문공사 5000만원의 실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디지털단지 등 도심형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기능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를 용도변경해 판매장 등 지원시설 등을 올해안으로 입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올 1월부터 지역과 업계, 경제단체건의를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 파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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