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ㆍ과징금 중복제재 없어진다

입력 2009-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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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잘못에 대해 하나의 제재 처분만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에 대한 중복 제재가 없어진다. 위반 행위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태료와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법제처 보고에 따르면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경되며 과오납에 대해선 환급시 이자도 함께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또한 위반의 정도, 횟수, 신고 지연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선 부과금액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편방안이 포함된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대상 법률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 영업정지 중복개선 등 5개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화 등 5개 과제는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각 정부 부처에서는 내년 6월 또는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전부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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