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신용정보의 지난 07년말, 08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 요건인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자본금 요건이 미달할 경우에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아시아신용정보는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돼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