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 신설

입력 2009-08-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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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보금자리분양 20% 특별공급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가 신설됐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금자리주택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ㆍ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수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만 내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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