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며,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당초 8월 말까지 계도하기로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 계도 활동과 이력제의 효과, 이력정보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광고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