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점예정인 롯데마트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27일 "내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 초래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수완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신도시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건축된 24개 아파트 단지에 18개 슈퍼마켓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점포는 아파트 단지 형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점한 것으로 롯데마트 개점에 따라 경영활동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기청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입점으로 광산구 일대의 상권에 다소 피해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 진입에 따른 모든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