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보금자리주택 추가 재원 재정과 기금에서 마련"

입력 2009-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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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만희 실장 브리핑, 용적률 200%까지 적용 계획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1조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재정과 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는 200%까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만희 실장과의 일문일답.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 가입자 규모와 보금자리주택 용적률은?

- 생애 최초는 2~6년 청약자들이 해당되며 전체 청약가입자의 6~7%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은 통상 180%를 올리는데 그린벨트는 200%까지 올릴 계획이다.

▲추가 재원 마련 어떻게 할 예정?

- 2018년까지 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기면서 기존 예산 6000억원에 매년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추가 예산은 재정과 기금으로 마련하는데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돼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공자기금에서 마련하겠다.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 기존 청약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대개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는 청약저축에 2~6년 가입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강남 시세 추정치 기준은 무엇인가?

- 서울 강남, 서초 주변시세 추정치는 주변 아파트 가격과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및 신혼부부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반공급은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청약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 일반공급분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특별공급간에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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