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1월과 3월 출범한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이 이달 21일까지 280건을 상담, 자문해 51건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총 331건(월 평균 47.3건)의 지원신청을 접수해 280건은 법률지원단이 상담과 자문을 통해, 51건은 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법률지원신청의 유형별로는 대여금반환, 대금회수, 손해배상과 강제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와 상업등기 등 회사법의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7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출판, IT기술업이 45건(20.9%)을 차지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 팩스(02-502-2072), 직접방문(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지원단과 자문단의 홍보강화, 현장방문지원, 지원규모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폭넓은 지원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