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갈등, 정부-지자체 '마찰'로 번지나

입력 2009-08-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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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27일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제 담당자와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최근 대형마트가 주유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인 곳이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거나 도시계획법,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엄격히 적용해 주유소 설치를 막는 전주시, 울산 남구청,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등도 포함됐다.

지경부는 간담회에서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난해 국무회의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고시를 제정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대형마트의 주유소 설치를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석대법 범위 내에서 고시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 고시를 제정한 것"이라며 "지경부 요구대로 고시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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