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 비율이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08 회계년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중 제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적정의견' 비율은 9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98.6%에서 2006년 99.2%로 높아졌다가 2007년 98.3%로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조사로 '적정의견' 비율은 2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감사 증거가 불충분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권상장법인(코스피)의 경우 적정의견 비율은 97.5%로, 코스닥법인 9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해 적정의견 비율(코스피 99.2%, 코스닥 97.2%)과 비교했을 때 낮아진 수준이다.
비적정의견(한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56개사(3.2%)이며, 이 가운데 경제전망ㆍ영업실적ㆍ부채비율ㆍ유동성 등으로 인한 존립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계속기업 존속 의문'이 50개사(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계기준 위배나 감사범위제한 등 기준위배의 경우 6사(0.3%)에 불과, 회계기준 준수 정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의 상장사들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회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유가증권 12개, 코스닥 24개 총 36개사로 2007년(13개사)에 비해 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외부감사인 책임 증가, 거래소 상장폐지기준 완화 등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92.8%로서 2007년 93.8%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내부회계관리상 취약점은 자금의 입출금 통제 미비이며, 코스닥상장사의 3%(32개사)가 자금횡령 및 부외부채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의 입출입 통제 미비는 대표이사 등으 자금사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거나 어음ㆍ수표 관리가 부실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 가운데 재무제표 감사 의견 '비적정'인 회사의 비율은 45.2%로 2007년 30.6%, 2006년 4.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는 전체 상장회사의 46.8%이며, 적정의견 비율은 9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