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재건축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입력 2009-08-30 10:41 수정 2009-08-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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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등 자금능력 없는 사람 집중조사

최근 강남 3구지역의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나섰다.

29일 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 부동산에 대해 자금철처 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남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국지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아 자금 출처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확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한 서울 강서, 양천, 영등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 영종지구 등도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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