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비자 참여로 전문직 과표 양성화 유도

입력 2009-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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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종 거래내역 조회가능 추가소득공제 부여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직과 예식장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누락과 과소발급 신고 방법은 신고기간은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과 과소신고를 하거나 우편과 세무관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정한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전산 입력해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에 올해부터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돼 모두 18개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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