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 건설기준이 종전 '선로등급'에서 '설계속도'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를 고속화하고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철도건설규칙(부령)'을 다음달 1일 전부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반경, 종단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설계기준을 선진국과 같이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있게 개선함에 따라 일반철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속화와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철도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비안에 따르면 철도노선 건설시 종전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기준이 폐지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노선의 위계 및 성격과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해 설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고속화하는 경우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결정했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활하중(건축물 내부 설치하는 가구와 사람 중량의 합계)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곡선반경·완화곡선·선로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철도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