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택지내 중소형 민영아파트 시세 차익 환수

입력 2009-09-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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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도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 아파트의 시세차익 일부가 환수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도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 중대형과 함께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 중소형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내 들어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가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가격을 높이고, 중소형 민영의 전매제한 기간도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수준(7~10년)으로 종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따르면 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고, 전매제한기간도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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